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기업체 모집 안내
여성과 관련된 근로 및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촉진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을 진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2년간 3명 이상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근로자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 지원내용: 기업체 내 여성(직원)전용 편의시설 개선지원
-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수유실, 샤워실 등 시설 환경 개선
- 여성관련 복지시설 물품 및 비품 등 지원(탁자, 의자, 침대, 수납장 등)
- 지원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개선기업’ 현판 전달식 진행
* 제출서류
1.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 1부.
4.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1부.
5.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1부.
6. 환경 개성비용 견적서 1부.(별도 서식 없음)
* 신청기간: 선착순 마감
* 신청 접수는 방문접수/ E-mail접수 sgpoywca@hanmail.net 가능합니다.
762-1400 문의 연락 바람.
※ 환경 개선 제외 사업장
1. 공공기관, 관공서(학교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2.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3.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4.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현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5.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 콘도 사업체는 가능)
6.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ㆍ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7.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으로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8.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예산 관계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