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제주형 특별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18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에 서귀포YWCA에서는 4단계 고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YWCA 회관 방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해 주시고 사전에 방문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고시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 운영 고시하여 방역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행정조치 사항 가. 처분기한 : 2021년 8월 18일(수) 0시부터 2021년 8월 29일(일) 24시까지 나. 처분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다. 처분내용 :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4단계 운영계획 참조 라.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점검,유관)부서 마.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4호 및 제3항
붙 임 1.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고시문 1부 2. 붙임 1(시설별 기본방역수칙) 1부 3. 붙임 2(거리두기 Q&A)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