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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연장 고시 안내(9월3일)
작성자   관리자 2021/09/08 10:39조회 236회
   거리두기_4단계_(연장)_운영계획.hwp (327 KB), Download : 529
   고시문(4단계_연장)_제주형_특별방역_15차_행정조치.hwp (192 KB), Download : 266
   붙임_1(4단계_시설별_기본방역수칙)[0].hwp (412 KB), Download : 190
   붙임_2_(사회적_거리두기_Q&A)[0].hwp (631 KB), Download : 242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제주형 특별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22일(수) 24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YWCA 회관 방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제해 주시고 사전에 방문 여부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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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189호(‘21.8.27)는 본 고시로 변경함 

 ○ 연장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9월 22일(수) 24시 까지 
 ○ 연장사유 
 - 최근 제주지역 주간 확진자 수는 감소세이나, 추석절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유지 필요

□ 행정조치 사항 
 ○ 처분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9월 22일(수) 24시 까지 
○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처분내용 : 추석연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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