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제2021-189호(‘21.8.27)는 본 고시로 변경함
○ 연장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9월 22일(수) 24시 까지 ○ 연장사유 - 최근 제주지역 주간 확진자 수는 감소세이나, 추석절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4단계 유지 필요
□ 행정조치 사항 ○ 처분기간 : 2021년 9월 6일(월) 0시 ~ 2021년 9월 22일(수) 24시 까지 ○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처분내용 : 추석연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운영계획 및 시설(분야별) 방역수칙 참조 ○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 내지 4호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