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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한 거리두기 안내(11.01~)
작성자   관리자 2021/11/01 10:44조회 144회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가 11월1일(월) 0시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내용은 거리두기 중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고 2021-241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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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여 방역체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행정조치 사항
1. 처분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2. 처분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도내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 장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적용대상 시설 및 운송사업자 등의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3.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1차 개편) 행정명령 참조 
4. 처분기관 : 시설 관련 소관(지도, 점검, 유관) 부서
5.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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