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예, 계절절 농수산물 가공업체 )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새일센터장의 직계 존비속,배우자,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단,시도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경우,센터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e나라도움 홈페이지-정보공시-'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확인
- 새일센터 환경개선사업장을 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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